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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방산
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3항: "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"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: "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"
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3항: "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"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: "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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